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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작성자 황세호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500
첨부파일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pdf
첨부파일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pdf
첨부파일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pdf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2.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및 보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3.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보관 방법

  가. [붙임1]을 참조하여 제4류 위험물 여부 판단 및 소량위험물 기준 확인

  나. 소량위험물 기준 미만의 위험물(지정수량의 1/5미만): 연구실(실험실)별 개별 보관

  다. 소량위험물 기준 이상의 위험물(알코올류 외 3종): 위험물저장소 보관(창조관 뒤편)

      (보관 절차: 연구실별 화학약품 구매 → 위험물 저장소 입∙출고 → 연구실별 사용)

  라. 교내 위험물 저장소 보관 가능 물질

      제4류: 알코올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제2석유류(수용성), 제3석유류(비수용성)

4. 위험물 저장소 운영관련 사항

  가. 저장품목: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붙임1 참조)

  나. 저장위치 및 운영시간(입/출고 시간)

 

건물명

위치

운영시간

비고

위험물 저장소

창조관 뒤편

13:00~13:30

매주 목요일/평일(공휴일 제외)



  다. 시행일: 2024.5.16.(목)

  라. 출입 시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준수(붙임3 참조)

  마. 지정된 시간 이외 입∙출고 불가

5. 문의사항: 안전관리부 위험물안전관리자(구내: 5555)

 

 

붙 임   1.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 1부.

        2.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 1부.

        3.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부. 끝.

 

작성자 황세호
게시시간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사고내용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2.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및 보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3.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보관 방법

  가. [붙임1]을 참조하여 제4류 위험물 여부 판단 및 소량위험물 기준 확인

  나. 소량위험물 기준 미만의 위험물(지정수량의 1/5미만): 연구실(실험실)별 개별 보관

  다. 소량위험물 기준 이상의 위험물(알코올류 외 3종): 위험물저장소 보관(창조관 뒤편)

      (보관 절차: 연구실별 화학약품 구매 → 위험물 저장소 입∙출고 → 연구실별 사용)

  라. 교내 위험물 저장소 보관 가능 물질

      제4류: 알코올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제2석유류(수용성), 제3석유류(비수용성)

4. 위험물 저장소 운영관련 사항

  가. 저장품목: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붙임1 참조)

  나. 저장위치 및 운영시간(입/출고 시간)

 

건물명

위치

운영시간

비고

위험물 저장소

창조관 뒤편

13:00~13:30

매주 목요일/평일(공휴일 제외)



  다. 시행일: 2024.5.16.(목)

  라. 출입 시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준수(붙임3 참조)

  마. 지정된 시간 이외 입∙출고 불가

5. 문의사항: 안전관리부 위험물안전관리자(구내: 5555)

 

 

붙 임   1.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 1부.

        2.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 1부.

        3.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