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 ||||
---|---|---|---|---|---|
작성자 | 황세호 | 작성일 | 2024.07.01 | 조회수 | 1500 |
첨부파일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pdf | ||||
첨부파일 |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pdf | ||||
첨부파일 |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pdf |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2.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및 보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3.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보관 방법
가. [붙임1]을 참조하여 제4류 위험물 여부 판단 및 소량위험물 기준 확인
나. 소량위험물 기준 미만의 위험물(지정수량의 1/5미만): 연구실(실험실)별 개별 보관
다. 소량위험물 기준 이상의 위험물(알코올류 외 3종): 위험물저장소 보관(창조관 뒤편)
(보관 절차: 연구실별 화학약품 구매 → 위험물 저장소 입∙출고 → 연구실별 사용)
라. 교내 위험물 저장소 보관 가능 물질
제4류: 알코올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제2석유류(수용성), 제3석유류(비수용성)
4. 위험물 저장소 운영관련 사항
가. 저장품목: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붙임1 참조)
나. 저장위치 및 운영시간(입/출고 시간)
다. 시행일: 2024.5.16.(목)
라. 출입 시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준수(붙임3 참조)
마. 지정된 시간 이외 입∙출고 불가
5. 문의사항: 안전관리부 위험물안전관리자(구내: 5555)
붙 임 1.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 1부.
2.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 1부.
3.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부. 끝.
작성자 | 황세호 |
---|---|
게시시간 |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
사고내용 |
*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 및 보관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2.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및 보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3.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보관 방법 가. [붙임1]을 참조하여 제4류 위험물 여부 판단 및 소량위험물 기준 확인 나. 소량위험물 기준 미만의 위험물(지정수량의 1/5미만): 연구실(실험실)별 개별 보관 다. 소량위험물 기준 이상의 위험물(알코올류 외 3종): 위험물저장소 보관(창조관 뒤편) (보관 절차: 연구실별 화학약품 구매 → 위험물 저장소 입∙출고 → 연구실별 사용) 라. 교내 위험물 저장소 보관 가능 물질 제4류: 알코올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제2석유류(수용성), 제3석유류(비수용성) 4. 위험물 저장소 운영관련 사항 가. 저장품목: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붙임1 참조) 나. 저장위치 및 운영시간(입/출고 시간)
다. 시행일: 2024.5.16.(목) 라. 출입 시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준수(붙임3 참조) 마. 지정된 시간 이외 입∙출고 불가 5. 문의사항: 안전관리부 위험물안전관리자(구내: 5555)
붙 임 1. 연구실(실험실) 내 제4류 위험물 취급∙관리 안내 1부. 2. 위험물 저장소 위치 및 입∙출고 절차 1부. 3.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