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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실험실)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고지 포함) 작성 안내
작성자 황세호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7522
첨부파일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양식).xlsx
첨부파일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예시).hwp
첨부파일 특별관리물질(37종).hwp

연구실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고지 포함) 작성 안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에 의거 특별관리물질(첨부)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첨부)를 작성, 게시 및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실내에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게시하여 주시고, 연구실(실험실)

   출입문 앞에 특별관리물질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물질은 반드시 연구실안전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취급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물질,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 등 연구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이르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별표12의 물질항목에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화합물질을 말함.

  

작성자 황세호
게시시간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실험실)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고지 포함) 작성 안내
사고내용

연구실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고지 포함) 작성 안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에 의거 특별관리물질(첨부)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첨부)를 작성, 게시 및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실내에 특별관리물질 목록 및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게시하여 주시고, 연구실(실험실)

   출입문 앞에 특별관리물질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물질은 반드시 연구실안전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취급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물질,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 등 연구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이르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별표12의 물질항목에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화합물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