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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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세호 |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2319 |
첨부파일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유해인자(취급물질).xlsx | ||||
첨부파일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집.pdf | ||||
첨부파일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가이드.pdf |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사잔유해인자위험분석)
2.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 연구
과제,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에 대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A,B등급 연구실 101개소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순서
가. 1단계: 사전준비
나. 2단계: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다. 3단계: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라. 4단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 2018.1.1.부터 시행
5.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
6. 작성 협조 기한: 2021. 8. 27.(금)까지
7. 기타사항
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책임자(교수)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는 취합하여 2021년 9월 초 연구주체의장(원주부총장)
에게 보고 예정입니다.(법적사항)
다. 기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구내(260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실험실) 현황은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
실습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황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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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부터 까지 |
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
사고내용 |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사잔유해인자위험분석) 2.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 연구 과제,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에 대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A,B등급 연구실 101개소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순서 가. 1단계: 사전준비 나. 2단계: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다. 3단계: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라. 4단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 2018.1.1.부터 시행 5.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 6. 작성 협조 기한: 2021. 8. 27.(금)까지 7. 기타사항 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책임자(교수)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는 취합하여 2021년 9월 초 연구주체의장(원주부총장) 에게 보고 예정입니다.(법적사항) 다. 기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구내(260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실험실) 현황은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 실습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