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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협조 요청
작성자 황세호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70
첨부파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가이드.pdf
첨부파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예시집.pdf
첨부파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pdf

*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2.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 연구

   과제,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에 대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A,B등급 연구실 96개소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순서

   가. 1단계: 사전준비

   나. 2단계: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다. 3단계: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라. 4단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 2018.1.1.부터 시행

5.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

6. 작성 협조 기한: 2019. 8. 30.(금)까지

7. 기타사항

   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책임자(교수)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는 취합하여 2019년 9월 초 연구주체의장(원주부총장)

        에게 보고 예정입니다.(법적사항) 

   다. 기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구내(279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실험실) 현황은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

        실습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황세호
게시시간 부터 까지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협조 요청
사고내용

*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2.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 연구

   과제,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에 대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A,B등급 연구실 96개소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순서

   가. 1단계: 사전준비

   나. 2단계: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다. 3단계: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라. 4단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 2018.1.1.부터 시행

5.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

6. 작성 협조 기한: 2019. 8. 30.(금)까지

7. 기타사항

   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은 연구실책임자(교수)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는 취합하여 2019년 9월 초 연구주체의장(원주부총장)

        에게 보고 예정입니다.(법적사항) 

   다. 기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구내(279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실험실) 현황은 각 대학(학부, 학과) 및 기관

        실습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